시프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본인과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59㎡이하는 소득 제한 규정이 있는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이하(257만2800원)이하의 소득자이어야 하고, 토지 소유자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의 경우 현재 가치가 22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4㎡ 초과 시프트 물량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고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에는 우선 일반 시프트와 달리 소득제한이 없고 청약저축에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 1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 기간과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최종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기존에는 서울에 장기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거주기간 외에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의 세부 조건이 명시될 예정이어서 공급 공고에서 이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① 우선공급대상자 |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
② 일반공급대상자 |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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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설국몽인의터,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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